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인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며,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대해 과세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과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부 비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는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원 이하)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구성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은 (금융소득 - 비과세 금융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즉,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중에서 비과세 금융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조회하기
금융소득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금융소득명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금융소득명세표를 통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당해 연도의 금융소득은 각 금융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금융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정보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소득을 많이 발생시키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세금 신고와 납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의 금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Q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Q2. 어떤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2.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나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부 비과세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3.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은 (금융소득 - 비과세 금융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중에서 비과세 금융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