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필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나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ㆍ경력을 갖춘 사람들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해당 지역 또는 전기분야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4항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4항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에 관련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송전설비,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발전설비 등이 포함되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와 신고기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와 신고기한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선임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임된 후 30일 이내에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는 해당 지역의 회원협회로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기설비 종류와 용량에 따라 선임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임대상에 속하는 전기설비 종류로는 송전설비,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발전설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전기설비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신고기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신고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서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는 자격기준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임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나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전기, 토목, 기계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전설비, 전기수용설비, 발전설비 등의 전기분야에서는 전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전기 관련 학과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과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전기설비 사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4항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송전설비,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발전설비 등과 같은 전기설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언제하면 되나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선임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임된 후 30일 이내에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무엇인가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은 송전설비,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발전설비 등과 같은 전기설비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